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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뒤 사망 미국인 유족에 한국 법원 31만불 배상 판결

한국에서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했다가 폐색전증으로 돌연 숨진 미국인 환자의 유가족에게 병원 측이 한화로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환자가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백인이었음에도 신중하게 진찰하지 않았고,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26일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미 육군 군무원 A(사망 당시 59세)씨의 유족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4억2300여만원(약 31만6000달러)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8월 17일 오후 2시쯤 자전거를 타다가 빗길에 넘어져 왼쪽 고관절이 부러졌다. 그날 밤 A씨는 병원에서 고관절 핀 삽입 고정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돼 사고 엿새 만인 23일 퇴원했다.   그러나 퇴원 4일째인 27일 급작스럽게 몸 상태가 악화했고,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2시간 30분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피떡이 혈관을 막는 ‘폐동맥혈전색전증’(폐색전증)으로 나타났다.   유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며 총 15억7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진은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지도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로 사망했을 개연성도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미국 퇴원 배상 판결 한국 법원 손해배상 소송

2024-08-26

입양후 불체자로 추방 "입양기관 홀트가 1억 배상"

44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2016년 불체자 신분으로 다시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 애덤 크랩서(46·한국명 신송혁·사진)가 한국 입양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본지 2019년 1월 24일 A-3면〉   법원이 입양을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가 후견인으로서 해외로 입양 아동을 추적해 보호하고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방기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한국 법원이 한국 내 입양기관에 대한 입양 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16일 크랩서가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크랩서는 3세 때인 1979년 미국에 입양됐지만 가정 학대를 받다가 1986년 파양됐고, 1989년 현지에서 다시 입양됐다가 16세 때 또다시 파양 당했다. 두 번째 양부모는 학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그는 두 번이나 양부모에게 버림받으면서 미국 시민권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고 2015년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범죄 전과가 드러나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크랩서는 한국 변호인을 통해 2019년 홀트와 한국 정부에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홀트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후견인으로서 보호 의무와 국적취득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무를 다했다면 원고가 성인이 될 때까지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강제 추방되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배우자와 자녀들과 미국에서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돼 수십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상실한 원고가 겪을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크랩서는 입양 수속 당시 생모가 있음에도 부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고아 호적을 만들어 보낸 책임도 홀트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홀트 측은 소멸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신씨가 미국에서 강제 추방된 2016년 11월부터 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 정부의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에 대한 배상 요구에는 "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익과 복지를 증진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이는 특정 당사자가 직접 권리침해 또는 의무 위반을 주장할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아울러 "정부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홀트의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외로 보내진 입양인이 입양기관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1953년 한국의 해외 입양이 시작된 이후 크랩서가 처음이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크랩서는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가까이 있기 위해 멕시코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의 소송대리인 김수정 변호사는 선고 후 "불법 해외 입양을 주도해 관리하고 계획.용인한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AP통신 등 미국 내 주요 언론들도 신씨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보도하고 "70~80년대 군사독재 시절 입양기관들이 무차별적으로 아이들을 모아 해외 입양을 보내며 돈벌이에 나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슷한 고통을 받고 있는 미국 내 입양아들의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단은 부당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 무차별 해외 입양이 이뤄져 심각한 인권 피해가 있었다는 해외 입양아들과 민간 단체들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추후 '소송 러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유럽과 미국의 입양인들은 올해 초 한국의 정부 조직인 '진실화해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요청해 30여 건이 조사중에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입양아 책임 한국 입양기관 손해배상 소송 한국 정부

2023-05-16

뉴욕시, 작년 소송비용만 15억불 지출

뉴욕시가 지난해 시정부를 상대로 걸린 손해배상 소송으로 15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이 발표한 연간 보고서(2021~2022회계연도 기준)에 따르면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뉴욕시는 시정부를 상대로 걸린 손해 배상소송 총 1만2188건에 대해 15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규모는 역대최다 규모로 지난 10년간 뉴욕시는 평균 10억 달러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해 왔다. 뉴욕시는 총 배상금액 중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위반 등 급여 관련 소송으로 8억1920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는 뉴욕시정부가 지난해 소송으로 배상한 금액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 전년도 3억7700만 달러보다 117%나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이 급증한 비용은 지난 1996년 시 교육국(DOE)을 상대로 수십 년 동안 제기된 흑인·라틴계 교사들을 향한 교사 자격시험에서의 차별 소송(Gulino v. BOE)에서 3억668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외의 손해배상 소송 유형별로 보면 뉴욕시가 가장 높은 금액의 보상을 물었던 것은 ‘개인상해 및 재산상해’로 나타났다. 시정부는 6억8840만 달러를 지급했는데, 이는 전년도(2020~2021회계연도)의 5억8300만 달러 대비 18% 증가한 수치다.   개인 상해중에는 민권·교통사고·경찰 조치·학교 사고·의료 과실 등 5가지 손해배상 합의금이 4억8270만 달러를 소요됐는데, 이는 전체 개인 상해 중 71%에 달하는 비율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권 관련 소송은 1464건(전년 대비 17% 증가·이하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으로 1억4320만 달러, 경찰 조치 관련 소송은 4580건(-11%)으로 2억3720만 달러, 의료 과실은 441건(29%)으로 6030만 달러 등이 손해배상 금액으로 지급됐다. 심종민 기자소송비용 뉴욕 뉴욕시정부가 지난해 손해배상 소송 손해배상 금액

2023-04-17

직장서 코로나 감염 전염된 가족이 사망 고용주에소송가능

직장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된 아내로부터 감염됐다가 사망한 남성의 가족이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직장에서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이미 보상했다고 주장했지만,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20일 이와 별도로 소송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만일 이 판결이 가주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받게 될 경우 직원의 직장 내 코로나 감염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은 막중해질 전망이다.   소장에 따르면 씨스캔디(See's Candy)의 포장 공장 직원인 마틸다 이크는 지난해 3월 동료에게 감염됐으며 이크의 남편 마틴과 딸에게 전파됐다. 남편 이크는 한 달 만에 코로나로 사망했다.     씨스캔디는 근로자 보상법상 고용주는 직장에서 직원이 입은 상해나 질병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있으며 직원에게 감염됐다고 해도 타인에게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주 항소법원의 헬렌 벤딕스 판사는 과실증명이 필요 없는 근로자 보상은 다친 근로자가 입은 손해와 이로 인한 가족들의 금전적 손해만 적용되며 사업주의 비위 의혹으로 상해를 입은 비 직원은 억울한 사망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고용주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연화 기자코로나 고용주 코로나 감염 손해배상 소송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2021-12-23

배우 이병헌에 토론토 여성 손해배상 소송

(서울)톱스타 이병헌(39‧사진)이 한때 토론토에 거주했던 한인여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라는 권 모(22)씨는 이병헌의 결혼유혹에 속아 잠자리를 함께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소송가액은 1억원. 권씨는 이병헌을 알기 전까지 요크대학에서 리듬체조를 전공하며 캐나다 국가대표선수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에 따르면, 이병헌을 만난 것은 지난해 9월. 당시 이병헌은 자신이 출연한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홍보하러 토론토를 찾았다가 권씨를 만났다. 권씨는 소장에 “지인을 통해 이씨를 소개받았다”며 “이후 영화 관람을 초청하며 티켓을 선물하는 등 구애를 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썼다. 이어 “토론토영화제 홍보를 마치고 뉴욕으로 간 이병헌이 지속적으로 전화로 구애를 했고 결국 1주일 후인 9월말 두 번째 만남을 가지면서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권씨는 이병헌이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전화와 e-메일을 주고받으며 연인관계를 지속했다고 털어놓았다. 권씨는 “이씨의 스폰서 격인 재일교포사업가 A회장이 ‘운동과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대학교를 후원해줄 테니 캐나다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이병헌과 잘 지낼 것을 부탁한다’고 하자 이씨도 ‘그렇게 하자’고 제의해 한국에 입국하게 됐다”고 밝혔다. 리듬체조 대표로 선수생활과 학업, 가족을 포기하고 지난 7월 한국으로 왔다는 권씨는 “서울 잠실의 24평 아파트에서 살게 됐는데 3개월도 안돼 쫓겨났다. 이병헌은 내가 한국에 온 후부터 태도가 달라졌고, 아파트에서 쫓겨난 나에게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 짜리 봉천동 다세대주택을 얻어줬다”며 “이후 나 몰라라 방치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신원미상의 남성들로부터 협박을 당했으며, 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병헌과 그 매니저에게 지난달부터 신원을 밝히지 않는 남성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스캔들을 폭로하겠다'면서 20억 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전화가 수차례 걸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병헌이 작년 가을에 만나 올봄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남성들이 이병헌과 전 여자친구 사이의 허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했다"며 "이병헌이 협박에 불응하자 전 여자 친구를 고소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이씨는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협박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고소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속사 손석우 대표는 "이씨는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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